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23년 주요 변화된 항목 5가지를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 혜택을 늘리려 고민 했다 생각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해봅시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아래 클릭)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최대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 시 30% 공제). 올해 1~9월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되지 않음.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에서 80%로 변경.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대상 교육비에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