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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시느라 힘드신가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교육에 필요한 지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자녀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셨으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대상
-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시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못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키우시는 조손가정 포함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시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못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키우시는 조손가정 포함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지원 내용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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